아들의 고등학생 여자친구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준 뒤 '성매수'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뉴시스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7일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 성매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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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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