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기업 간의 소송, 일단 日반응 지켜봐야”당혹한 정부, 신중한 대응
○ 사법부에 연타당한 정부
외교통상부는 이날 저녁이 될 때까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리된 공식 견해를 내놓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판결이 나온 지 4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 반경에야 비공식 브리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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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해결됐다고 설명해 왔다.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8가지 대일요구 항목’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및 피해보상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우 2007년부터 정부가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더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시각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가 일본 기업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외교적 대응에 다시 나서야 한다.
○ 한일 외교갈등 다시 불거지나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재의 결정 이후 양국 간 갈등 수위가 다시 높아져온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양국 관계에 또 다른 넘어서야 할 과제가 됐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한국 대법원이 부정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 일본 쪽 반응을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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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