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SSM 규제 푸는 조례 개정안 통과“민간자본 유치해 대규모 상업시설 조성 추진”
호남고속철(KTX)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광주 광산구가 ‘재래상권 보호’ 명분보다 ‘광주 핵심상권 부상’이라는 실리를 선택했다. 이 같은 선택은 ‘KTX 서울∼광주 1시간 30분대 주파’를 기반으로 광산구가 광주권 교통혁명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떠오르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광산구의회는 최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일명 SSM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구의원 15명 가운데 민주통합당 소속 9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진보당 소속 5명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의 요지는 기존 SSM 조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된 광주송정역이 국가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현안으로 등장한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것. 환승센터 전체 사업비 5000억 원 가운데 3400억 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으나 이 조례에 묶여 주요시설인 대규모 상업시설 유치가 벽에 부닥쳤다. 2010년 12월 시범역사로 지정된 4개 역 가운데 울산역 동대구역 익산역은 이미 조례개정 등을 통해 신세계 등 대규모 사업자 유치에 성공했거나 유치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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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이준열 의장 등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어 송정권 활성화라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무분별한 SSM 규제에 한목소리를 냈던 광산구와 민주당이 표결 처리까지 강행하며 규제를 풀어줬다”며 “먼저 KTX역사를 지은 다음 고속 시외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면 지역경제도 살고 환승센터의 기능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