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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첫 화학적 거세

입력 | 2012-05-23 03:00:00

4차례 저지른 성도착증 40대석달에 한번씩 억제약물 투여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는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 차관)는 “21일 아동 성폭력범죄로 구속 기소돼 현재 경북북부 제3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박모 씨(45)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박 씨는 2002년 8월 혼자 걸어가던 10세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1984년부터 2002년까지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 등을 상대로 4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박 씨는 지난달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소아 성기호증(성도착증)’으로 진단돼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았다.

박 씨는 7월 23일 가출소하면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감호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최장 3년간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을 투여 받게 된다. 박 씨에게 투여하는 약물은 남성의 전립샘암과 여성의 자궁내막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선자극호르몬길항제’ 등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성적충동을 줄인다. 여기에다 발기력도 떨어뜨린다. 법무부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는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가능하게 됐다. 치료 대상자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법원이나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약물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 효과를 방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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