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 룰 위반’ 강제조치3개월안에 안 팔면 강제이행금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가 보유 중인 삼성에버랜드 보유 지분 일부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규정하는 ‘5% 룰’을 준수하지 못한 데 따른 강제 조치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 미만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일 현재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 8.64%를 보유하고 있으며 8월 16일까지 3.64%(9만1053주)를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금융당국 승인 없이 에버랜드 지분 25.64%를 취득했다. 매입 당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순환 출자의 고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광고 로드중
삼성카드는 지분 3.64%에 대해서는 에버랜드에 넘기기로 했다. 에버랜드도 지난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이 보유 중인 지분을 최대 40만 주까지 자사주로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주당 인수가격은 삼성카드가 KCC에 매각한 수준과 같다.
한편 삼성카드가 8월 16일까지 5% 이상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면 매각할 때까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액수는 ‘처분해야 하는 지분 장부가격(주당 182만 원)의 1만분의 3 이하’이며 이를 계산하면 하루에 5000만 원 정도가 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