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생방법 소개
보험료 연체나 압류 등으로 해지당한 보험계약도 되살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연간 700만 건 이상 발생한다면서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방법을 소개했다.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납입 알림 기간을 정해 계약자에게 해지를 통지해야 하고 이 기간에 사고가 생기면 보장받을 수 있다. 연체로 해지된 계약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고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기존 계약과 같아진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부활 제도도 있다. 보험계약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담보권 실행 등으로 계약(소액 보장성보험 제외)이 해지됐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미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제도다. 보험계약자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수익자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갚고 15일 안에 부활을 청약하면 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