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업계 보이스피싱 방지책
지난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0억 원을 넘어서면서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와 함께 카드론 지연입금제도를 시행하고 카드론 절차를 강화하는 등 피해 방지에 나섰다.
먼저 카드업계는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 원 이상을 신청하면 승인 뒤 2시간이 지나 입금하는 ‘카드론 지연입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 현대카드와 외환은행은 17일, 롯데카드는 20일, 신한 하나SK KB국민카드 등은 2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각 카드사들은 ARS 및 인터넷을 통한 카드론 신청 절차를 강화했다. 그동안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입력→대출금액 및 조건 선택→대출조건 확인 및 CVC값 입력→개인정보이용 및 약정내용 동의의 네 단계만 거치면 카드론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는 ARS 카드론을 신청할 때는 카드사가 등록된 유선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청인 본인 여부 및 대출 의사를 묻거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인터넷 카드론 신청 때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가기관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