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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소득 5000만원땐 7500만원까지 확대

입력 | 2012-05-11 03:00:00

제2금융권 전세자금 은행대출로 갈아타기 지원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가구도 최대 7500만 원까지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권의 보증부대출로 전환해주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 대상을 이같이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가구에 특례 보증을 서줘 은행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과 상여금까지 합쳐 연 3000만 원으로 정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3, 4월 두 달간 특례 보증 실적도 총 28건, 7억1700만 원에 그쳤다.

이번 개편으로 특례 보증을 받지 못했던 부부합산 소득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도 연 0.3%의 보증료만 내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은행권 대출은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보다 이자가 싸다. 다만 은행 전산시스템을 수정하는 데 2, 3주가 걸릴 것으로 보여 5월 말이나 6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