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5만 명 늘어난 57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근로·연금·사업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납세자로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나 배당 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 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 수령자 △직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이상이었던 자로 합산·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자는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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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부터 기준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7억5000만∼3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들의 신고, 납부 기한은 7월 2일까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