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고 노컷뉴스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 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일병에게 징역 6년과 10년 동안 신상 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 아래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고, 혈흔이 곳곳에 뿌려진 상황으로 볼 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R 일병은 판결이 선고되자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도 굳은 표정이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