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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협에 과징금… 유디치과 먼저 웃다

입력 | 2012-05-09 03:00:00

유디치과-치과협회 ‘임플란트 적정가격 공방전’
“진료방해” 5억원 부과… 치협 “법적대응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그룹과 갈등을 빚어온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사업자단체에 매길 수 있는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치과기자재 업체에 유디치과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등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치협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일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치협의 각종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재발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해 6월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 측에 유디치과그룹 등 네트워크 치과에 기자재 공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도 유디치과그룹과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또 치협은 지난해 2월 치과 전문지인 ‘세미나 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실었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이 전문지 기자의 협회 출입 금지 및 취재 거부, 구독 거부 등을 의결했다. 세미나 리뷰는 결국 발행인이 사퇴하고 치협 측에 공식 사과했으며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싣지 않는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정은 치과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협 측은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디치과그룹의 일방적 주장만 인용한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국회, 법률전문가와 합심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디치과그룹은 전국에 120여 개 지점을 둔 임플란트 전문 네트워크치과의원으로 치과의사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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