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본 적이 있는가? 아무리 약관 및 요금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한눈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는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방통위는 올해 6월부터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해지시의 위약금을 표시하고, 결합상품고지서에 필수 고지사항을 기재하며, 사업자마다 청구항목이나 설명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등의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010년 10월에 방통위는 이용자 불만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금청구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이하 요금고지서 고지)'를 제정한 바 있고 요금고지서에 요금제,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이용료, 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기재하기로 한 바 있다.
주요 개선사항, 어떤 것들이?
비록 이전에도 제도가 확립되어 있긴 했지만, 위약금 등 예상 해지비용이 가입 시 약관에 충분히 고지되지 않고, 가입 이후에도 통신사업자에게 문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통위는 예상되는 해지비용 정보를 3개월에 한 번씩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여기서 위약금이란 사용 개월 수에 따라 해지비용이 줄어드는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을 말한다.
한편, 방통위는 약정 기간 동안의 해지비용 변동 그래프를 가입 후 2차례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통신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할부금의 기재 위치와 내용이 사업자마다 다르다는 점을개선하기 위해서 단말기 할부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단말기 할부금 기재 방식을 택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요금고지서가 사업자마다 서로 다르고, 한 사업자의 요금고지서 내에서도 청구요금 정보, 사용량 정보, 할인요금 정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에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는 데이터 이용량 및 이용요금,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을 일괄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 위치를 사업자 간에 유사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적인 용어가 사업자마다 달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료, 문자이용료, 컨텐츠 이용료 등 대분류 항목명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보다 일목요연한 요금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에서는 청구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 주고 있으나 반복되는 설명 등으로 정작 필요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청구항목명만으로 이해가 가능할 경우 이를 과감히 삭제하고, 대신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요금할인 내역이 궁금하다면 상세보기를 눌러 확인하면 된다. 이것은 기존에도 제공되는 서비스이긴 하나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고지서도 제공된다. 이미 점자고지서가 제공되고 있으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보다 편리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방통위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를 통한 음성안내 고지서를 이동통신 3사 모두 제공하게 하였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점자고지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SKT의 경우 2011년 8월부터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올해 6월부터 이용자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요금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예상 해지비용 표기나 청구항목명, 상세설명 개선 등 기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도 있으므로 일부 제도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해지 시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다.
글 / IT동아 허미혜(wowmihye@itdonga.com)
※ 포털 내 배포되는 기사는 사진과 기사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온전한 기사는 IT동아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IT저널 - IT동아 바로가기(http://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