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화재경보’를 노래방 화면에 뜨게 하자

입력 | 2012-05-07 03:00:00

시끄럽고 어두워 불만 나면 대형참사
비상구는 출구쪽 아닌 반대편 배치해야




‘참극의 현장’ 감식 5일 화재가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방에서 6일 오전 화재 감식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choijh92@donga.com

노래방 화재는 인명 피해가 크다. 5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번에 9명의 목숨을 삼켰다. 25명은 불과 연기로 크게 다쳤다. 2009년 부산 영도구 S노래주점 화재에서는 사망자 15명, 2008년 대구 북구 A노래방 화재로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9명이 각각 발생했다. 내부구조가 미로같이 복잡해 대피가 어려운 데다 방 안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 화재 사실을 알기도 어렵다. 또 방음재 같은 자재가 타면서 내는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피해도 크다. 노래방 화재 피해를 줄일 방안을 알아봤다.

○ 제언1: 노래방 기기에 자동영상차단장치를 설치하자


올 1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문을 여는 노래방은 자동영상차단장치를 갖춰야 한다. 화재가 감지되면 노래방 화면이 꺼지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비상구로 대피하십시오’라는 영상이 자동으로 뜨도록 한 장치다. 노래방은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도입됐다. 그러나 이 장치가 설치된 노래방은 많지 않다. 총면적 1000m² 이상인 업소만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불이 난 부산 서면 S노래방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 제언2: 유도등 바닥에 설치하자


신속한 대피를 위해 건물의 복도 계단 통로에는 비상구 위치를 알려주는 유도등을 설치한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윤용균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유독가스가 올라오고 뿌옇게 연기가 찬 상태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대피하기 때문에 유도등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는 바닥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제언3: 비상구와 출입구를 각각 다른 쪽에 설치하라

이번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방 화재는 출입구와 비상구가 인접해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진 경우다. 출입구로 화재가 번지면 비상구로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출입구와 비상구 사이 거리가 건물 바닥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의 절반에 못 미치면 비상구를 하나 더 두도록 하고 있다.

○ 제언4: 먼지 떨기, 습기 제거를 습관화하자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같은 곳은 특성상 각종 전기시설이 복잡하게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 지하에 있어 내부가 어둡고 습해 누전 가능성이 높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08∼2010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노래방 및 유흥주점의 화재 288건 가운데 189건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도소방본부는 노래방용 모니터에 쌓인 먼지가 도체(導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바로잡습니다]
◇7일자 A12면 ‘화재경보를 노래방 화면에 뜨게 하자’ 기사에서 5일 화재가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방은 노래연습장이 아닌 노래주점(단란주점)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