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임석 회장도 재산 75억 빼돌린 정황
김찬경 회장
또 금융감독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50)이 영업정지를 예상하고 70억 원대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3월 초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모집 중개업체인 솔로몬캐피탈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약 35억 원을 제3자에게 넘겨줬다. 또 임 회장은 3월 중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0억 원대)를 부인 명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임 회장의 변호인 측은 “명의 양도는 솔로몬캐피탈 증자 때 부인한테 20억 원을 빌려 공동명의였던 아파트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6일 해경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일 오후 8시 반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 부두에서 9t급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어선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붙잡혔다. 체포 당시 김 회장의 손가방에는 선주에게 줄 밀항 사례비인 5만 원권 1200만 원과 여권이 들어 있었다. 해경은 김 회장의 밀항을 도운 혐의로 사업가 이모 씨(59)와 밀항브로커 박모 씨(51) 등 4명을 현장에서 함께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 관계자는 “김 회장이 처음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밀항 혐의도 부인했지만 계속 추궁하자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밀항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해경 조사 결과 김 회장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지난해 12월부터 밀항을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미래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압박을 받던 시기였다.
김 회장이 평소 호텔건축사업 대출 관계로 친분이 있던 사업가 이 씨에게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하자 이 씨가 “중국으로 밀항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한 뒤 밀항브로커 박 씨와 접촉했다. 이들은 어선을 타고 중국 쪽 공해상으로 나가 미리 대기하고 있는 화물선을 이용해 중국 산둥(山東) 성의 한 항구에 도착하면 다시 도피 장소 등을 의논하기로 했다.
해경은 박 씨가 지난달 27일 선주 김모 씨에게 300만 원을 밀항 선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 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해경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이들이 2일부터 서울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밀항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김 회장은 3일 저축은행 명의의 예금 200억 원을 인출한 뒤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내려와 이날 오후 8시 반경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어선에 올라 선원실에 숨었으나 잠복 중이던 해경에게 체포됐다.
1980년대 후반 부동산 시행업에 나서 큰돈을 번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1999년 제주시에 본점을 둔 대기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금융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2002년 상호를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꾼 뒤 소상공인 대출에 주력하면서 몸집을 키웠고 충남 예산저축은행과 서울삼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영업망을 서울로 확장했다. 김 회장이 31.9%의 지분을 보유해 1대 주주이며 거래 고객은 1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