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억 어음 상환 못해 건설업계 연쇄부도 공포
시공능력 30위의 대표적 중견 건설업체 풍림산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하고 2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전격적으로 신청했다.
금융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CP) 423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데 이어 2일까지 최종 결제를 못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풍림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전체 신용공여액(대출+보증)은 약 1조6700억 원이며 이 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금액이 75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림산업은 당초 인천 청라지구의 주상복합 ‘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시 ‘풍림 아이원’ 아파트 공사비 807억 원을 받아 CP 상환과 협력업체 대금 지급에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하는 농협과 KB국민은행 측이 계좌 공동명의인인 시행사와의 합의 없이 시공사인 풍림산업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자금 지원을 거절했다. 풍림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측은 “채권단 일원인 국민은행과 농협이 신규 지원을 거부하면서 풍림산업의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