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만취상태의 음주 뺑소니 차량에 동승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뉴시스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6일 오후 9시58분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정모(40·여)씨가 운전한 SM7 승용차가 김모(20·여) 씨를 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당시 정 씨는 김 씨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하자 병원 이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지만 지나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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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운전자 추적에 나서 27일 자정경 정씨를 붙잡았다. 음주측정 결과 정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지역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정 씨는 경찰조사에서 "한 의원을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는 한 의원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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