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vs 우리銀- 포스코건설 공방李측 “억지 파산 당했다” vs 은행 “이자 못받는 상황”
2010년 8월 우리은행 측이 파이시티에 대해 파산을 신청한 뒤로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이 파이시티 사업권을 포스코건설에 주려고 억지로 파산신청을 했다”며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을 신용훼손 업무방해 사기 및 강요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 전 대표 측은 고소장에서 ‘우리은행 측이 2010년 7월, 200억 원을 줄 테니 파이시티의 사업권을 넘기고 해외로 도피하라고 협박했다. 이를 거부하자 시행사 동의 없이 임의대로 파산신청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다른 증권사들과 자금조달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은행 측이 대출만기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멋대로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대주단의 파산신청에 대해 지난해 1월 법원은 파이시티에 대해 회생 결정을 내렸고 그해 5월 시공사에 포스코건설이 지정됐다. 시공사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이 전 대표는 고소장에서 “우리은행이 포스코건설과 몰래 비밀 계약을 맺고 다른 업체는 낄 수 없는 조건으로 포스코건설에 시공사 계약을 밀어줬다”며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은행이 추천해 지정된 법정관리인 김광준 씨(50)가 주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우리은행 측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다른 업체에도 제안했지만 다 포기하고 포스코건설만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 역시 “시공사 재선정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는 지급보증 부분에 부담을 느껴 입찰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문제 삼는 법정관리인 김 씨는 법원에서 선임한 사람으로 우리은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