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받고, 주식거래 정지까지 당한 중국원양자원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과징금 20억 원은 증선위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분식회계가 아닌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 20억 원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이런 전례 없는 일을 당한 기업이 공교롭게도 외국 기업이어서 투자자 사이에서는 혹시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원양자원은 서울 증시 상장을 위해 홍콩에 만들어진 지주회사이고, 실제 모태는 중국 푸젠(福建) 성에 있는 푸젠성롄강현원양어업(롄강현어업)이라는 회사다. 롄강현어업은 원양 어업과 연근해 어업을 통해 우럭과 상어를 잡는 회사다. 롄강현어업의 지분 100%를 소유한 지주회사가 중국원양자원이어서 롄강현어업의 실적이 그대로 지주회사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롄강현어업은 중국이나 홍콩에는 상장돼 있지 않고, 지주회사를 통해 국내 증시에만 상장돼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2009년 5월 국내 증시에 상장하면서 최대주주인 중국인 장화리 대신 그의 지인인 싱가포르 국적의 추재신을 최대주주라고 증권신고서에 기재했고, 이후에도 사업보고서 등에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신고했다.
과징금 20억 원은 우연의 일치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증선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는 ‘시가총액×주식거래량’에 비례해 매긴다. 거래가 정지되기 전날인 18일을 기준으로 중국원양자원의 시가총액은 3754억 원이었다. 주가는 높지 않지만 거래가 정지되기 전까지 5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많았고 이 때문에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다.
황진영 경제부 기자
황진영 경제부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