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정치 현실과 맞지 않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라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 직무대행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눈은 떠 있지만 몸은 전혀 안 움직이는 록인(Lock-in) 신드롬처럼 국회도 마비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고 2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미국 상원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치풍토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론(黨論)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개별 국회의원이 소신껏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의안에서 자유 투표를 한다. 의회 폭력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필리버스터 제도가 큰 부작용 없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셈이다. 우리처럼 의원이 거수기나 다름없이 당론에 복종해야 하고, 더구나 당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치풍토에서는 이 제도가 입법 방해 도구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국회에서 정당 간 대화와 타협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해도 이견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각 정당이 굳이 다수당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헌법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단순 다수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대로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여야 간 이견이 심하고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법안은 19대 국회에선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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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멀리 보면서 국회의 선진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다듬어주기 바란다. 당장 의석수나 정치적 유불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황 원내대표는 입법 생산성 실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