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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말다툼하다 공기총 발사한 집주인 검거
입력
|
2012-04-20 09:55:00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건축물 하자문제로 세입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공기총을 발사한 혐의(살인미수)로 집주인 A(60)씨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7시36분 경 경기도 양평군 빌라 앞길에서 건물 하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세입자 B(36)씨에게 공기총을 수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달아나다 우측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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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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