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최경주복지회에 근무하면서 프로골퍼 최경주(42) 씨의 재산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복지회 경리직원 박모 씨와 보험설계사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와 조 씨는 지난해 2월 예금거래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해 최 씨 부인 김모 씨의 예금과 노후 연금보험 등 2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박 씨와 조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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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