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호선 공방 2라운드
○ “협약 준수했다” “불법이다”
양측의 주장은 점점 진실게임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메트로9㈜는 “시행자는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으며 운임 조정 시 2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협약서상 조항을 준수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월 30일 시에 운임 변경 발표 계획을 공문으로 보냈고 2월 14일에도 한 차례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는 것. 이에 대해 시는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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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객이 예측에 미치지 못하면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수익률이 8.9%로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데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하루 이용객이 당초 예상치의 95%인 19만여 명으로 정확한 편이지만 개통 당시 1400원으로 책정하려던 요금이 900원으로 정해져 출발부터 적자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메트로9㈜는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MRG의 수익률을 낮출 것을 제안해 왔다”며 “개통 때부터 서울시가 적정 요금을 책정하지 않아 적자가 쌓인 것“이라고 밝혔다. 시 산하기관인 지하철 1∼8호선도 원가(2011년 기준 1288원)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메트로9㈜도 예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혜 시비도 부인했다. 메트로9㈜는 “1999년 타당성 조사서부터 실시협약을 체결한 2005년까지 민간투자지원센터 서울시 기획재정부 등 여러 기관의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 결국 법원으로 가나
메트로9㈜의 반격에 대해 시는 “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메트로9㈜는 현재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시 역시 “만약 법원으로 간다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요금 인상은 어렵게 된다”며 아쉬울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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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