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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회계결산 주의를”

입력 | 2012-04-18 03:00:00


15일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기업은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개정 상법에서는 개별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도 이사회 및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주총 4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은 주총 1주 전까지 연결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