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외손자 불법 총기 사고, 둘째 사위는 공금횡령 조사후손들 잇단 구설수에 곤욕
후안 카를로스 스페인 국왕(오른쪽)과 손자 펠리페 군.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카를로스 국왕의 외손자 펠리페 후안 프로일란 군(13)은 9일 북부 소리아 주의 가족 별장에서 사격 연습을 하다 실수로 자신의 발을 쐈다. 스페인에서 14세 미만은 총기 소지와 사용이 불법이다. 당황한 왕실은 “어린아이의 실수일 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경찰이 조사에 착수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다. 14세 미만 청소년이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면 ‘부모’가 3000유로(약 45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카를로스 국왕은 1975년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에 의해 왕위에 올랐지만 프랑코 사후 독재 청산에 앞장서 국민의 신망을 얻었다. 1981년 일부 군인이 의회를 장악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전면에 나서 반란군을 설득하는 데 성공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구세주’로 칭송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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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