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 63곳으로 늘려
한국수자원공사 인천도시공사 농협 한라 교보생명보험 태영 한국타이어 이랜드 부산항만공사 등의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63개 기업집단(1831개 계열사)을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55개)보다 8개 늘고 계열사 수는 작년(1554개)보다 277개 증가했다. 올해 상호출자제한 대상이 된 기업집단 수는 2008년의 79개(계열사 1680개)보다 적지만 계열사 수로는 규제가 시작된 1987년 이후 가장 많다. 대상 기업집단 중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94개)였으며 이어 대성(85개), CJ(84개), 삼성(81개) 등의 순이었다.
63개 기업집단의 평균 자산총액은 3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2년 연속 지정된 54개 기업집단의 평균 자산총액은 35조2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0%(3조2000억 원) 증가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