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채 이상 나눠 건설-공급
개정안에 따르면 1000채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m² 이상 아파트 단지는 300채 이상으로 나눈 뒤 2차례 이상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조례로 1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또 시기를 나눠 분양하거나 입주하는 단지는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나누도록 했다. 분할된 공구 중 최초 착공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사를 해야만 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으면 입주자는 즉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위탁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