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화해야
청원을 올린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현행법상으론 '육체적 상해'만 처벌할 수 있다"면서 "동물에 대한 정신적 공포와 스트레스, 공포심 등도 징계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 학대 동영상이 이런 청원 움직임이 일어나게 했다고 파이낸셜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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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을 올린 운전자는 "운송과정이 너무 비인간적"이라면서 "목을 매 달다시피 묶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개가 불쌍하다"고 전했다.
이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 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 동물보호법의 실태"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토 학대 행위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청원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학대 행위를 저지른 위 트럭운전사를 제보하는 이에게 사례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