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인 500억→ 300억 강화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려는 지방공사와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5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심사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사채 사전 승인대상을 확대한 이번 조치는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총부채는 2006년 22조7000억 원에서 2010년 46조4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발행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공사채를 사용하면 6개월간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도 내놓은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