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과 공사업체를 선쟁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사청탁 대가로 직원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모 대학 총장 A씨와 이사장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법인 수익용 건물의 공사 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신 수억원을 받은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 C씨를 지명수배하고(배임수재 혐의), 이 학원에 속한 학교 건축물의 시공예산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200만~300만원을 몰래 받은 전 서울시의원 D씨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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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 이사장 B씨는 D씨로부터 2010년 2월 인사발령 청탁 대가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받고 같은 해 9월에는 승진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법인 이사장 C씨는 2007년 10월 법인수익용 아파트의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E씨에게서 1억3000만원을 받고 2008년 12월에는 이 건물의 공사비를 7억원 증액해준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