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지역 용도변경 완화국토부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복합 용도로 개발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도심 내 대규모 유휴 공장 용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중 복합용도 개발이나 대규모 시설의 이전지역 개발에 한해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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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변경돼 토지가격이 오를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확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면 구역 밖의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등에 기반시설을 설치해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 시행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또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지자체장은 이를 해제하도록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