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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안먹는 외국인 순대공장은 인권차별”

입력 | 2012-04-03 13:36:00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슬람교도인 외국인 노동자를 사업장에 배치할 때 종교를 고려하지 않는 건 차별 소지가 있다고 문화일보가 3일 보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외국인 A(36)씨는 지난 2월 인권위에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슬람교도로 B식품에서 1년간 근무하기로 했으나, 담당 업무가 이슬람교인으로서 하기 어려운 순대 제조 작업이었다"며 "B식품 대표에게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B식품은 인권위의 진정 조사 과정에서 자진해 A씨의 사업장 변경에 동의했다.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위 관계자는 "종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장 배치는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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