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9일 특정 전화번호를 받기만 해도 요금이 결제된다는 괴소문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조모(40·경기도) 씨를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
조 씨는 지난 6일 일면식이 없는 김모(30·경북) 씨와 잘못 걸린 전화로 시비가 붙자 서로 욕설을 하며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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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 피해자 김 씨의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문자 2000여건이 들어왔다. 결국 김 씨는 이 휴대전화를 해지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040 괴소문이 퍼지자마자 긴급 수사에 나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