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종구회장이 회사 가로채 차명주식 임의처분 고소당하자 회삿돈 30억 대우측 건네 무마”
27일 검찰과 재계 등에 따르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은 2004년 초 회삿돈 30억 원을 빼돌려 정주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 시기는 2002년 정 전 사장이 “선 회장이 하이마트 차명주식 7만8000주(전체 지분의 14%)를 임의로 처분했다”며 선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이다.
▶ [채널A 영상] “하이마트는 김우중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회사”
검찰은 최근 정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주식은 김 전 회장이 정 전 사장을 통해 차명으로 소유했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또는 대우그룹이 위장계열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하이마트를 선 회장이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하이마트 초기지분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이 재산이 환수되면 김 전 회장의 추징금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김 전 회장이 내야 하는 추징금은 현재 17조8835억여 원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