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임산부 A씨(33)와 종업원 B씨(45)에 대해 모두 상해 혐의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후 천안에 위치한 채선당에서 식사 주문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말다툼 끝에 다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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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언니가 임신 중 낙상으로 조기 출산한 적이 있고, 공황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 종업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양쪽 다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