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6억 반환” 신청에 법원 결정나기전 이의 제기재판부, 전례없어 처리 고민
서울남부지법의 한 판사는 황우석 박사(사진) 이야기를 하며 연신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황 박사는 지난달 20일 한때 자신을 지지했던 부산의 한 사업가가 “빌려간 돈을 돌려 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법원 결정도 나기 전에 먼저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당시 이 사업가는 신청서를 통해 “황 박사가 ‘2006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줄기세포를 곧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연구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6억 원을 빌려갔다”며 “황 박사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채널A 영상] 황우석 팀 ‘사상 초유’ 복제견 간 교배 성공…재기 신호탄 되나
황 박사의 성급한 이의제기에 법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면 절차에 어긋난 성급한 이의제기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 참고할 만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