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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인 사찰 폭로’ 장진수씨 조사

입력 | 2012-03-20 05:05:00

장씨 "진실 밝혀져야"…내일 한차례 더 조사
장씨 변호인 "검찰수사 지켜보고 추가 폭로 여부 판단"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20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온 정 전 주무관은 청와대 개입을 폭로하게 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진실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검찰조사에 임하는 심경을 묻자 그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전 주무관과 함께 나온 이재화 변호사는 추가로 폭로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추가 폭로 여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녹취파일 일부를 갖고 왔으며 현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윗선'이 들어 있는 녹취파일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녹취파일에 해당 '윗선'의 육성이 들어 있는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 내용이 많아서 장 전 주무관이 내일(21일) 한차례 더 검찰에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주무관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지시 대상자로 지목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장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외국에 체류중인 최 전 행정관과는 아직까지 연락을 취하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수사를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장 전 주무관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 조사에 앞서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약 2만여 페이지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검토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녹취 파일은 물론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신에게 5천만원을 건네며 회유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제기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은 2011년 1월 중순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국장의 후임 A씨를 통해 5억~10억 사이의 돈을 주겠다고 장 전 주무관에게 제안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중순에 5000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장 전 주무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장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 사건으로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 전 주무관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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