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자신이 소개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 경제지 기자 A(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1999~2006년 모 경제지 기자로 일한 A씨는 2004년 12월 "대학 후배가 투자신탁 회사에 근무하는데 펀드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 B씨를 속여 총 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부친의 사업 실패에 따른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애초 투자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대학 후배도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