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서명운동 ‘아수나로’ 매뉴얼 만들어 무료배포 계획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J중에 다니는 김모 양은 담임이 귀걸이를 빼라고 얘기하자 “복장은 자유인데 왜 못하게 합니까”라고 했다. 교사는 “우리 학교 학칙으로는 귀걸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새 학기, 학교 현장에서는 조례 시행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시각차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주로 두발, 복장, 휴대전화가 문제다. 학생들은 인권조례대로 학교가 당장 바뀌기를 바라지만 교사들은 학칙 개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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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무효’? 개정된 교육법 골자는…
매뉴얼은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다. 학칙이 고쳐지기 전이어도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또 △학교가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말고 학칙을 고치라고 요구하라 △학교가 인권조례를 무시한다면 친구들과 서명운동을 하거나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도 했다.
두발에 대해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두발에 관해 완전한 자유화를 원칙으로 해서 파마, 염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학교가 체벌 대신 도입한 ‘상벌점제’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상벌점제는 고치거나 없애도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런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장 권한으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 두발과 복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든 상위법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조례만 설명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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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지만 대부분 학교가 4월 중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한 이후에야 학칙을 고칠 수 있다. 이때까지는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칙에 두발·복장이나 소지품 검사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주까지 받았다. 이의를 제기한 곳은 서울 강원 전북교육청. 이들 교육청은 △두발은 법이 강제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학칙을 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듣는다는 조항은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만 듣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의는 중요한 참고사항이지만 전부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달 중으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다음 달 초에는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