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장+투자개념 저축성보험 관심 많으나 특징 모르고 가입해 후회하기도보험료는 실제 얼마나 적립되는지,비과세 혜택 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저축성보험이란 가입자가 만기까지 살아 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 상품을 말한다. 보통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나온다.
이런 저축성 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가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보험사가 계약 유지를 위해 쓰는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된다. 일반 예금이나 적금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은행에 맡긴 돈이 고스란히 적립돼 기간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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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예금이나 적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는데 저축성보험에는 이런 세금이 무조건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다. 저축성보험의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으려면 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래 가입기간 자체가 10년 미만인 보험이거나 보험 가입 후 10년이 안됐을 때 해지하면 일반 예·적금처럼 이자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예컨대 월 납입액이 50만 원이고 공시이율이 연 5%인 저축성보험에 든 B 씨가 9년째 되는 시점에 보험을 깨면 세전이자 894만 원에서 이자소득세 138만 원을 내야 한다. 실제 받는 세후이자가 756만 원에 그치는 것이다. 하지만 B 씨가 10년째 되는 시점에 해약하면 세금이 붙지 않아 이자 1179만1000원 전액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 저축성보험은 장기 투자에 적합
이처럼 저축성보험은 장기 저축에 적합한 상품이다. 가입 기간이 5년 이하라면 환급금 면에서 예금이나 적금 상품이 낫다.
연리 5%인 만기 10년의 저축보험에 매달 50만 원씩 납입하는 경우와 연리 4%인 1년 만기의 적금에 매달 50만 원씩 불입하면서 10년 동안 재예치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를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5년째 되는 시점에 저축보험은 해약하면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뒤 3083만 원을 돌려받는 반면 5년간 불입한 적금을 해약하면 3269만 원을 받는다. 반면 10년째가 되면 저축보험 환급금이 7179만 원으로 적금의 환급금(7130만 원)보다 49만 원 많아진다.
보통 저축성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보험사는 계약자가 낸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액’이라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해지 공제액이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점에 설계사에게 지급한 비용 중 해지 시점까지 계약자에게서 받지 못한 금액인데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이 공제액 때문에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은 유지 기간중에 위험보장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자금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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