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천전리 각석에 새겨진 낙서. 경찰이 낙서범으로 붙잡은 고교생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DB
경찰은 서울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 군이 2010년 7월 천전리 각석으로 수학여행을 와서 각석 표면에 뾰족한 돌로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해 9월 발표했다.
▶본보 2011년 9월 8일자 A20면 울주 암각화가 낙서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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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A 군을 낙서범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10월과 12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낙서 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라’며 두 차례 모두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결국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고 무혐의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