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땐 곧바로 본회의 상정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저축은행특별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여야 정치권이 19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부산·경남(PK)을 외면할 수 없어 법안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법사위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축은행특별법과 카드수수료 인하를 담은 여신금융전문업법 등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특별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저축은행특별법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게 피해액의 55∼60%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일정액 이하 예금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과거 손해를 본 예금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해 비판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안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휴일인 26일 저축은행 업무와 연관된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