以不得舜爲己憂는 순과 같은 현자를 얻어 천하를 다스리지 못하는 일을 자신의 근심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皐陶(고요)는 순임금의 신하로, 형벌을 취급하는 司寇(사구)라는 관직에 취임한 인물이다.
과거의 정치론은 用人論을 핵심으로 한다. 대부분의 논자들이 각 부서마다 인재를 등용하면 정치는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논어’ ‘顔淵(안연)’편의 樊遲問仁章(번지문인장)에서는 擧直錯枉(거직조왕)을 用人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즉 그 원문에 ‘擧直錯諸枉(거직조저왕)이면 能使枉者直(능사왕자직)이니라’라고 말했다. ‘곧은 사람을 기용하여 굽은 사람의 위에 두면 굽은 사람을 곧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다. 주자(주희)는 錯를 捨置(사치·버려 둠)로 보고 錯諸枉이란 굽은 사람을 버린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단, 굽은 사람 위에 곧은 사람을 두면 굽은 사람도 펴지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이 해석이 더 현실적인 듯하다. 풀이는 해석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자는 결국 用人에서 곧은 사람을 기용하는 擧直 자체를 매우 중시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