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할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무작위로 살인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데다 유족을 상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작년 11월24일 오전 9시40분 경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폐지를 수집하는 고모(75·여) 씨가 자신에게 알아들을 수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독서실을 운영하다 실패한 뒤 PC방에 파묻혀 소일하면서 식구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반사회적 성격을 보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