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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살인범도 받아준다? 허술한 대한민국 귀화제도

입력 | 2012-02-16 22:16:00

살인범도 받아준다? 허술한 대한민국 귀화제도




[앵커멘트]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귀화하려는 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화 제도는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습니다.

먼저 백미선 기자가
우리 귀화 제도의 맹점을 짚어봅니다.

▶ [채널A 영상] 살인범도 받아준다? 허술한 귀화제도

[리포트]
4년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양모 씨.

버젓히 한국인으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2003년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도피 중에 귀화를 신청했습니다.

애당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했기 때문에
입국과정에서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민섭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하여 신분을 세탁한 다음 그걸 이용해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서"

외국 범죄자들의 귀화가 쉬운건
심사 과정에서
국내 범죄경력만 조회될 뿐
본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적법 시행규칙에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제출받은 경우는 미미합니다.

[인터뷰: 천승우 / 법무부 국적 난민과]
“귀화 신청자의 나라 대부분 주민 정보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받기가 어렵다.”

귀화자들의 본국 범죄 경력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인터뷰: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분석 자료를 모아서 심사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의
귀화 신청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본국에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파악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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