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법적정리 끝나”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이와 관련해 CJ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중재에 나섰고, 이 창업주의 장녀 이인희 씨가 고문을 맡고 있는 한솔그룹 측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갈등의 확산을 경계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 전 회장은 12일 전자소송 형태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을 통해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이는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상속분인 189분의 48(약 25.4%)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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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맹희 전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824만 주를 내놓으면 이 회장의 지분은 16.63%(3327만9180주)로 낮아져 최대주주의 지위를 삼성에버랜드에 내주고 2대 주주로 떨어지게 된다. 반면 이맹희 전 회장은 지분 4.12%를 보유하게 돼 이마트(7.38%),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4.68%)에 이어 6대 주주가 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병철 창업주가 생전에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이다.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에 차명재산이 언급돼 있는 것을 보고 차명재산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됐다”며 “이 회장 측은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협의해 이 회장 소유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상속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상속이 이뤄진 지 10년이 넘었고,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도 지난해가 아닌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 시점이라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시 차명주식의 존재가 알려졌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제척기한(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상속회복 청구는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과거 삼성의 상속 과정에서 내재된 갈등에서 비롯됐다. 이 창업주는 후계자로 3남인 이 회장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삼성생명 차명주식 등이 이 회장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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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의 고위 관계자 역시 “상속재산은 (이 창업주가 타계한) 1987년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끝난 문제를 왜 다시 거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솔 측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며, 이 회장 측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이 부담해야 하는 거액의 소송비용도 향후 소송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인지대만 25억 원에 이른다. 삼성전자 주식까지 소송이 확대되면 소송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맹희 전 회장은 인지대 중 1만 원만 납부해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대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