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선 불허 배상금 11일부터 하루 500만원씩군수 “23일까지 여론 수렴”
‘2월 10일까지 송전선로 공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11일부터 하루 500만 원을 한국전력(한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은 부산 기장군이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게 됐다.
▶본보 1일자·A10 ‘돈키호테 군수님’ 오규석 기장군수 기행 화제
한전은 신고리원전 765kV 송전선로 공사 진입로 사용 등을 허락하지 않은 기장군 건축과장 등 책임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국책 사업인 765kV 송전선로 공사 등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하루 500만 원을 한전에 지급하라’는 지난달 부산지법 결정에도 기장군이 공사 허가를 거부함에 따라 배상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공무원 고발 범위와 배상금 요구 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