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6일 토익 등의 시험문제를 빼내 교재와 강의에 이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해커스그룹 대표 조모 씨(54)와 임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토익 49차례, 텝스 57차례 등 모두 106차례에 걸쳐 회사 직원과 연구원 50여 명을 통해 시험문제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년 초 응시 계획표를 만들어 독해나 듣기 등 파트별로 직원들이 맡을 부분을 할당했다. 또 시험을 보는 직원의 응시료를 어학원에서 내고 이들에게 특근 수당과 교통비까지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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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해커스그룹은 이런 식으로 입수한 기출문제를 활용해 어학 분야 최고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출간했다. 2010년에만 1000억 원이 넘는 매출과 36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로 토익이나 토플 등 외국어 시험 수험생들 사이에 ‘전설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던 조 씨의 정체가 드러나기도 했다. 자신이 집필한 책에 실린 영어 이름 외에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 있었던 조 씨는 지방 국립대 영문과 교수였다. 고려대를 나와 미국 남캘리포니아대(USC)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1년 이 대학에 임용된 조 씨는 2009년 8월부터 지금까지 육아휴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씨가 공무원의 영리업무 종사와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며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또 해당 어학원 연구원과 직원 명단을 시험 주관사에 알려 이들이 4년간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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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험문제를 복기한 것은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 교재에는 새로 만든 문제를 수록했다”며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시험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시험에 응시한 직원들이 암기의 어려움 때문에 마이크 등 기계장비를 사용한 점은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법시험이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달리 토익 등이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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