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의 열고 속전속결
조재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기자실에서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에 앞서 3일 증시 마감 뒤인 오후 6시 45분경 ㈜한화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한화S&C 주식을 저가 매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형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은 혐의발생 단계부터 공시해야 한다. 한화의 경우 횡령 금액은 899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3.88%에 해당해 즉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6일부터 ㈜한화의 거래를 정지시킨 뒤 상장폐지 심사대상인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환금기회 제약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한화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강화,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질적 운영, 이사회·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공시 업무 조직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내놓았다.
㈜한화 측의 ‘늑장공시’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배임·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한화는 지난해 2월 10일 공소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화의 공시는 1년이 다 되어가는 3일 저녁에야 나왔다. ㈜한화 측은 “혐의 발생 단계부터 공시를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의 착오로 공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화는 5일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남영선 대표는 “공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와 관련해 실질심사 대상 논의가 진행됐고 매매거래 정지가 될 위기에 놓여 주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됐다”며 “깊이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김상운 기자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