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구당 김남수 옹(97)이 “침사(鍼師·침 놓는 사람) 자격정지 처분(뜸 시술 금지 포함)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3일 “구당의 뜸 시술 행위는 합법”이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962년 3월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후 50년간 원고를 비롯한 침사들이 뜸을 놓는 데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고 말한 뒤 “침사의 뜸 시술을 사회 일반이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침사 자격만 있다고 뜸 시술을 못하게 되면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침구사 제도 폐지 이전에 침구사 자격을 획득한 30여 명의 뜸 시술 행위는 합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