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않아 보석상태로 항소, 재판 계속될 듯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 전 검사(36·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광고 로드중
또 "피고인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알선한 행위까지 해 검사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해놓고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험 임신 중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49)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 구입,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2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광고 로드중
이날 오후 1시55분쯤 검정 코트에 옷깃을 세우고 체크무늬 목도리로 얼굴을 대부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선 이 전 검사는 시종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은 임신 중인 이 전 검사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포토라인을 설정했다.
디지털뉴스팀